대통령 탄핵고등학교 동창이랑 고딩때 말 한번도안해보고 그때도 잠깐 연락만 했었는데 5년뒤에 카톡프사로만 보다가 연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 탄핵
고등학교 동창이랑 고딩때 말 한번도안해보고 그때도 잠깐 연락만 했었는데 5년뒤에 카톡프사로만 보다가 연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 탄핵에 관해 질문하시네요! 🤔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심각한 헌법 절차입니다.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탄핵될 수 있습니다.
1. 공공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국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2. 중대한 직무태만
3. 직권남용
4. 헌법전복이나 민주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
탄핵절차 탄핵절차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시작된다. 한국의회). 그런 다음 발의안은 국회에서 검토되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이 승인되면 대통령은 직위에서 해임되고 총선이 있을 때까지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한편 국회는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하거나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된 대통령은 자동으로 파면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을 주관하며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1 . 최규하(1979) 최규하 대통령은 부패혐의와 경제경영실패 혐의로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다.
2. 박근혜(2017) 박근혜는 부패와 대규모 정치 스캔들('박게이트'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2017년 탄핵되어 공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In 결론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심각한 위법행위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드물고 중요한 사건이다. 이 프로세스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지도자의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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