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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중환자실 입원 연대보증 책임 불법체류자 직원이 뇌출혈로 119불러서 병원에 도착 중환자실로 올라가야 한데서 무슨
불법체류자 중환자실 입원 연대보증 책임 image
불법체류자 직원이 뇌출혈로 119불러서 병원에 도착 중환자실로 올라가야 한데서 무슨 서류에 싸인해야 된데서 안그럼 못올라간다고ㅡ,ㅡ,죽는다고 하여,ㅡㅡ 급한김에 서류에 싸인을 햇습니다 후에 보니 연대보증인 (치료비;) 이라던군요,,.,제가 법적 보호자도 아닌데 이런경우 제가 책임져야 하나여?:어떨게 우연히 태국 누나와 연결이 됐는데,,연명치료포기 및 장기기증을 원한다고 했습니다병원에도 얘기했고요,,형편이 안되서 입국은 못한다고직계가족은 없고 누나 형만 잇습니다서울에 이종사촌 동생 한명있구요,,,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아는 지인 병원 법무팀에 물어보니,,,책임은 없다는데....계속해서 돈 달라도 귀찬게 한다는데뭐가 뭔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 중환자실 입원 연대보증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연대보증 서류의 효력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셨다면, 이는 법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서명 당시 상황(급박성, 환자의 생명 위급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병원 측에서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면 '강박에 의한 서명'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보호자와 연대보증인의 차이
보호자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동의 및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지만, 치료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반면, 연대보증인은 보호자와는 별개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연대보증인이 아니면 중환자실로 입원할 수 없다"고 말한 경우, 이는 의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책임 여부
지인의 병원 법무팀에서 "책임이 없다"고 한 부분은 연대보증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직계가족이 존재하며, 본인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다.
연대보증 서명이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환자의 치료비는 국가의 긴급의료 지원 및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에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라고 요청하세요.
4. 연명치료 중단 및 장기기증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가족(누나, 형)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 및 장기기증에 동의한다면, 병원 측에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직계 가족이 입국이 어렵다면, 공증된 동의서를 받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연명치료 중단 및 장기기증에 대한 서류를 보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5. 대응 방법
병원 법무팀에 재확인 – 서류의 법적 효력과 책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치료비 관련 상담 – 병원 측에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하거나, 지자체 또는 대사관을 통해 불법체류자 의료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률 상담 – 상황이 복잡하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 상담을 받아 정확한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검토 – 서명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해당 서류의 법적 효력에 대해 자문을 구하세요.
현재로서는 병원 측에서 귀찮게 하더라도 책임을 바로 인정하지 마시고, 대응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률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image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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