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영수증 환급절차? 오피스텔에 월세 45만원 부가세 4만5천원 합계 495천원 낸 영수증을 연말에
주택 월세 영수증 환급절차?

오피스텔에 월세 45만원 부가세 4만5천원 합계 495천원 낸 영수증을 연말에 받았습니다월세의 몇프로(5%?)를 환급 받는다고하는데 세금감면으로만 환급받을수 있는지요?소득세도 부가세도 안내는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나요?
오피스텔 월세를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차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단, 세대원도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이어야 함.
월세 계약서와 지급 영수증(혹은 계좌이체 내역)을 소명해야 함.
환급률은 연 소득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월세 납부액의 12% 공제.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월세 납부액의 15% 공제.
월세에 포함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순수 월세 45만 원만 공제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면세점 이하 소득자):
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납부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세입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환급은 월세의 최대 15% (부가세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