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7일 인천>삿포로 행 제주에어 결제를 하고(2/6~2/9일정) 24.11.29일 40000원 수수료를 내고 일정 변경을 했습니다(2/5~2/9일정 7:20분 출발편)이번 사고이후 무료취소된다고 해도 운항 믿고 기다렸는데1/8일 갑자기 제가 예약한 비행기가 비운항으로 변경되며 4시간 50분뒤인 12:05분 출발 비행기편으로 변경되었어요(한달도 안남은시점)제주항공측에서는 무료취소 or 비행일정 변경,or 그냥 비행일정 확정을 하라 하는데제가 타고싶었던 비형시간대는 일정을 변경해도 없고출발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이런 통보받으니 너무 어이없네요..예약했던 호텔, 투어도 한달 안남은 시점이라 변경 하려면 수수료가 드는데호텔이나 투어 수수료는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 하고비행 변경 수수료는 참사전에 바꾼거라 40000원 낸것도 돌려줄 수 없다고합니다.저는 7:20분 출발을 하려고 변경 수수료를 내면서 일정을 변경한거지 12:05분 출발을 하려고 수수료 내고 변경한게 아닌데 말이죠저는 두달이상 남은시점에 변경해도 수수료 내야하고 본인들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일정 변경을 통보하고 수수료도 안돌려주고..이거 소보원에 접수하면 변경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