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시 3 궁금하신 것은 24시간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4 질문하시면 3 10초 안에 답변이 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시...
... 3. 궁금하신 것은 24시간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4. 질문하시면 3 ~ 10초 안에 답변이 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단계별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소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적법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불만사항 접수 사유(예: 불량상품 허위광고 등).
분쟁은 한국에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1 . 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불만사항을 접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t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t 분쟁 입증 서류(예: 영수증 계약서 또는 불만 사항 편지)
\t 문서 기업의 책임 입증(예: 보증 보증 또는 인증)
3. 신청서 작성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접 받으십시오. 양식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세요.
4.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5. 신청비 결제 신청 시 소액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개인 소비자 50,000원, 법인 100,000원).
6. 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귀하의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이 승인된 후
1 . 조정 절차 위원회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재자를 배정합니다. 중재자는 협상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합의적 해결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면 중재자는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분쟁은 해결됩니다.
3. 비동의적 해결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결정을 수락하거나 상위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신청서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분쟁 날짜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기한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항상 위원회에 확인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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