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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혡으로 소송 가능성과 위자료 청구 2013년 7월 경 연애 시작2017년 3월 경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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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경 연애 시작2017년 3월 경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해야하며 출산을 할수 없게되었다고하여 이별 함2020년 경 다시 연애를 시작 함2023년 자신의 사촌언니의 조카라며 7살 여자아이를 소개함. 본인을 삼촌으로, 상대는 이모라고 호칭함. 2024년 5월 결혼 약속을 함2024년 9월 결혼준비를 시작함(드레스, 예식장, 스튜디오 촬영 등)*2025년 1월 19일 예식장 예약2025년 1월 9일 집에 빚이 있다며 이별을 통보함일방적인 통보로 결혼식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2025년 1월 13일 법무사에서 공증 절차를 밟기로 함. 이 과정에서 상대는 이미 결혼을 하였고 조카라고 소개하였던 아이는 딸이었던 것을 확인 함.2017년 3월 자궁경부암으로 수술을 해야한다고하여 이별하였을 때 사실은 출산을 한 것.저와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변인에게 청첩장을 모두 돌린 후 회수하였고 상대측은 청첩장을 하나도 돌리지 않았을 뿐더러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한 상태였기에 그럴수 없었겠죠… 저희 가족은 현재 굉장히 괴로운 상태인데 상대방 남편은 이 사실도 모르고 그들만 모르는척하고 살면 아무렇지않게 평소와 같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많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및 어느정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 현재 공증을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