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가게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빌려주었었습니다 공증도 작성하였었구요 ( 20% 이자 )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아 민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며 본인의 통장에는 돈을 안넣는다는것을 알았으며 파산을 준비중이라는 소문을들어 형사사기죄로 고발을 하였습니다.이번에 법원 번호까지 나오고 배상명령서를 보내라는데 배상명령서에 금액작성시 원금만 작성해야하는지 공증작성한 20%이자를 같이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배상명령판결이나면 돈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