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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 대해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불법으로 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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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불법으로 살면서 그때 안 나갔고 강제퇴거 받으면서 안 나왔고 나중에 특별 자진 출구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떠난지 한 1년 됐구요. 6개월 된 김에 결혼이민 비자 신청했고. 6개월 있다가귀하의 비자신청에 대한 불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 기타. : 영구입국금지자로 특별해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됨.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제가 나가기 전에 범칙금을 900만원을 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특별자진 출국에 나가면안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결론 나왔어요집사람도 그러지만 저도 법무부 영구입국금지 관련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제 그 팀장님이랑 이야기 어느 정도 해 보니깐법무부 쪽에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한국에서 떠난지 일 년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집사람이랑 통화도 자주 하고 법무부 쪽에서도 우리가 위장인 결혼 하는 거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을 되기 위해서 결혼해석 때문에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쯤에 해제 될 수 있냐 질문을 여쭤 보면 법무부에서 6개월 뒤에 다시 신청 하래요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비자 나올 수 있나요 물어보면그러기 보다는 서류를 잘 해서 보내 주시라고 하시네요 혹시 이런 상황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불법체류 중에 강제퇴거 명령을 거부? 이후 자진출국 때 출국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한국 실정법을 한번
위반한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영구 입국 규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1년 이내에 신청하였다면 너무 빨리 신청한 것 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얼마나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결혼비자는 불허되면 6개월 이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얼마나 잘 증빙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증빙으로 연락주시면 실질적인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02-977-0981 : 네이버 블로그
법무부출입국민원 대행 고객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현) 대한행정사회 현) 정보통신행정연구원 현) 한국다문화이민협회 현) 국제행정전문가협회 전) 모두투어외 여행업 T : 02-977-0981 M : 010-3378-0981 행정사 송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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