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셨네요. 배우자의 여권사본, 결혼증명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미혼증명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신고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 및 요구 사항입니다.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결혼을 등록하려면 양측 당사자 모두 다음을 포함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2. 외국인은 만 18세(남성), 16세(여성) 이상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3. 부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과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를 현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담당하는 관공서
1. 유효혼인증명서 (혼인신고 전, 혼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외국인의 출신국 또는 부부가 결혼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합니다.) .
2. 여권 및 비자(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유효한 여권과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여권 및 비자서류 번역 공증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전문번역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소득 증명 소득 증명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미혼인 증명서 부부가 아직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
혼인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신고는 지방호적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금지 ) 또는 지방호적사무소( 법청시) 부부가 거주하는 관할구역. 사무소 주소와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한국의 경우 서류가 발급된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부부의 소득에 관한 요건과 이전 결혼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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