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국내 혼인신고 질문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셨네요 배우자의 여권사본 결혼증명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미혼증명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국내 혼인신고 질문
...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셨네요. 배우자의 여권사본, 결혼증명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미혼증명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신고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 및 요구 사항입니다.
자격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결혼을 등록하려면 양측 당사자 모두 다음을 포함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2. 외국인은 만 18세(남성), 16세(여성) 이상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3. 부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과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결혼을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를 현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담당하는 관공서
1. 유효혼인증명서 (혼인신고 전, 혼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외국인의 출신국 또는 부부가 결혼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합니다.) .
2. 여권 및 비자(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유효한 여권과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여권 및 비자서류 번역 공증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전문번역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소득 증명 소득 증명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미혼인 증명서 부부가 아직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
타임라인
혼인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처
혼인신고는 지방호적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금지 ) 또는 지방호적사무소( 법청시) 부부가 거주하는 관할구역. 사무소 주소와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 및 아포스티유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한국의 경우 서류가 발급된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요건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부부의 소득에 관한 요건과 이전 결혼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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