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자 제 3국 여행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한국
복수 국적자 제 3국 여행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한국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한국 입국시와 한국에서 타국으로 출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미국 입국시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여행시(무비자 국가) 입국시에는 어떤 여권을 제시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출국하면 한국 여권, 미국에서 출국하면 미국 여권을 제시하는건가요? 한국에서 출국하고 제 3국에 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한국 입국시와 한국에서 타국으로 출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미국 입국시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여행시(무비자 국가) 입국시에는 어떤 여권을 제시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출국하면 한국 여권, 미국에서 출국하면 미국 여권을 제시하는건가요?
한국에서 출국하고 제 3국에 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