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물품 바나나 음식일본여행을 가는데요 진에어 타고 가는데요 집에서 바나나 챙겨서 비행기에서 먹고싶은데 반입 가능한가요 안되요축산법규정에 걸려요말린거는 상관없구여
기내 반입 물품 바나나 음식
일본여행을 가는데요 진에어 타고 가는데요 집에서 바나나 챙겨서 비행기에서 먹고싶은데 반입 가능한가요 안되요축산법규정에 걸려요말린거는 상관없구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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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한국공항공사(KAC)에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및 기타 식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나
바나나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탑승 전에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나나가 생물학적 위험 물질이나 잠재적 오염 물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기타 식품
사과, 오렌지, 포도와 같은 신선한 과일은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샌드위치 크래커 및 에너지 바 등은 일반적으로 원래 포장에 들어 있는 한 허용됩니다.
유제품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은 일반적으로 열 인증 용기에 들어 있고 특정 온도를 충족하지 않는 한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제
팁
포장하기 전에 항공사에 특정 식품 및 품목 제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공항 보안 검색 절차에 유의하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세요.
품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위탁 수하물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 품목은 특정 국가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껏 즐기세요. 바나나(기내 반입이 허용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