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을 가는데요 진에어 타고 가는데요 집에서 바나나 챙겨서 비행기에서 먹고싶은데 반입 가능한가요 안되요축산법규정에 걸려요말린거는 상관없구여 ㅎㅎ
2020년부터 한국공항공사(KAC)에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및 기타 식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나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탑승 전에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나나가 생물학적 위험 물질이나 잠재적 오염 물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사과, 오렌지, 포도와 같은 신선한 과일은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샌드위치 크래커 및 에너지 바 등은 일반적으로 원래 포장에 들어 있는 한 허용됩니다.
유제품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은 일반적으로 열 인증 용기에 들어 있고 특정 온도를 충족하지 않는 한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제
포장하기 전에 항공사에 특정 식품 및 품목 제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공항 보안 검색 절차에 유의하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세요.
품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위탁 수하물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 품목은 특정 국가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껏 즐기세요. 바나나(기내 반입이 허용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