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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실태조사 주소가 대학교 기숙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해외로 단기 유학을 가서
주소가 대학교 기숙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해외로 단기 유학을 가서 방문 조사 때 한국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럼 벌금을 안 내도 된다고 듣긴 했는데 조사관이 어떻게 아나요? 해외 체류한다고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유학으로 부재중이면 방문조사 불응해도 과태료 안 나옵니다. 조사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출입국내역, 주변인의 진술, 본인 귀국 후 소명 등.
단기 유학은 별도 신고 의무 없음. 다만 안전하게 하려면 주민센터에 해외 체류 예정이라고 말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