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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그냥 공터 같은 곳에서 만약에영리 행위를 하는 강습을
안녕하세요. 현재 그냥 공터 같은 곳에서 만약에영리 행위를 하는 강습을 한다면어떤 절차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1. 공간(장소) 사용 측면
• 사유지(개인 땅)
• 땅 주인의 허락 없이는 영리 활동 불가.
• 허락을 받아도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가 체육·학원 등으로 가능한지 지자체 조례나 국토계획법 확인 필요.
• 공공시설·공용부지(공원, 하천변, 학교 운동장 등)
• 대부분은 “공공 목적 외 영리 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 지자체 관리부서(구청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 등)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임대료나 사용료를 내야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허가 없이 하면 무단 점유·영리행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사업(영리) 행위 측면
• 정식으로 돈을 받는 강습 →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소규모라도 수익 목적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봅니다.
• 학원·체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학원법이나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습니다.
• 일시적/체험 성격(무료 or 친목 모임 수준)
• 영리 목적이 아니면 법적 문제는 거의 없음.
• 하지만 참가비 형식으로 돈을 받으면 “영리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필요한 절차
1. 장소 허가: 해당 지자체(구청/시청)에 문의 → 공공장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2. 사업자 등록: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3. 관련 인허가 (활동 성격 따라 다름)
• 학습/교육 목적: 학원법 적용 → 교육청 등록 필요.
• 스포츠·체육 강습: 체육시설업 신고(지자체).
• 단순 취미 클래스(소규모, 단기): 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도 있음.
4. 정리
• “그냥 공터에서 허락 없이 강습 + 돈 받기” → 불법 가능성 높음 (무단점유 + 무허가 영리행위).
• 합법적으로 하려면:
1. 장소 소유자/지자체 허가 받고,
2. 사업자 등록하고,
3. 해당 분야가 법적 규제 대상이면 추가 인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