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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B1/B2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과거 배경 및 비자 신청 상황 작년 2024년 2월 쯤 저는 OO로부터
  안녕하십니까  과거 배경 및 비자 신청 상황 작년 2024년 2월 쯤 저는 OO로부터 미국 취업 오퍼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의 취업과 장기적인 비이민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녀 교육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거 비자 신청 과정에서 세 차례(2024년 6월 5일, 8월 5일, 12월 12일) 인터뷰에서 거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비자 유형은 E-2였으며, 거절 사유는 제 과거 범죄 기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기록 상세 내역 2018년: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처분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지인에게 카드 대여)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  위와 같은 전과가 있지만, 이후로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회사에 입사 후  미국 비자 발급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당시 E-2비자 인터뷰 진행하였고, 추후 인터뷰시 E-2 말고 B1비자로 웨이버(소명)해야하고 비자 승인여부는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위 내용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문을 구하고자 요청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물론 신청하려는 비자에 따라
신청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다르긴 하나
E2 비자라서 거절되고
B 비자라서 쉽게 발급되는게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 3번이나 거절된 상황이고
이번에 B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여전히 비자 발급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2 든 B 비자든
범죄기록이 있으면 당연히 어려운데다
설상가상으로 부도덕한 범죄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비자든
긍정적인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기록이 비자 거절의 주된 이유라면
블루레터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용되는 조항은 212(a)(2)(A)로
부도덕한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한다는 것 입니다.
Waiver는 신청인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일단 B 비자 인터뷰를 하고
영사가 블루레터를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사면신청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 신청 가능대상이나
현시점에서 미국무부는 미국법에 의거해서
사면신청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대상이 아닙니다.
영사가 첫번째 항에 표시를 해 주면서
사면신청을 요청하라고 해야 비로소
Waiver 절차를 밟는 것 입니다.
범죄의 성격으로 봐서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 해 보시라는 조언을
가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미국을 가셔야 한다면
비록 쉬운 길이 아니더라도
결국 시도를 해 보셔야겠지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