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비자 받은 상태에서 한국 회사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독일 워홀 비자를 받은 상태구요. 현재는 한국에서 설계사로 재택하는
안녕하세요. 독일 워홀 비자를 받은 상태구요. 현재는 한국에서 설계사로 재택하는 중이며 제 이름으로 자영업 전자상거래업 등록이 되어 있어 수익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가족 운영이지만 어쨋든 제 이름이라..) 곧 독일에서 1년간 거주 예정이고 워홀 비자가 끝나면 취업비자로 전환 예정입니다. 워홀 신분인 상태에서 한국 회사에서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으니 분명 독일에서도 신고를 하게 될텐데 퇴사를 하고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추후 취업비자를 받을 때 워홀 받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재택한게 문제될지 궁금합니다. - 워홀 비자로도 한국 회사의 재택 근무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세금 신고를 두나라 양쪽으로 하는지 - 아니면 퇴사하고 자영업도 폐업 혹은 중단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건 한국에서 내게 됩니다.
소득일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낸다... 이게 기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