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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이 이혼하고 사망한 사람 장례는 어떻게 치르나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이혼한 뒤에 사망했는데 위로 조부모님도없고 형제자매도없고 자식도없으면무연고자로 들어가는거로 알고있는데찾아보니까 유언?으로 작성해서 부탁한사람있으면 그사람한테 넘어간다고 하는것같거든요1. 근데이게 정확히어떻게 해야하는건지랑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그리고 5년이상 실종되면 사망신고 되는거로 아는데2. 성인 실종자는 가출로 기록된다고알고있어서 어떻게되는지모르겠어요 3. 근데 실종신고 가능한 사람의 범위도 잘 모르겠습니다! A같은 경우 배우자도 없고 형제자매도없고 부모님도 없어서 실종신고도 불가능한가요? 이사람이 갑자기 없어진걸 지인들이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4. 만약에 변사가 의심되는 경우인 경우에는 수사로 넘어가나요? 수사로 넘어간 다음에 장례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쓰고보니까 너무 수상해서 덧붙입니다 "너희들은 변호됐다'라는 소설의 주인공 때문에 작성한 질문입니다...! 물어볼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지식인에 작성합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으로 인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 가까운 가족도 없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 장례 주관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앞에서 법적 주체가 공백이 되는 순간의 난감함과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법적 기준과 선택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상 전 배우자에게는 친족관계가 소멸하여 장례를 주관할 권한이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는 통상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순이며, 이러한 연고자가 없거나 모두 인수를 거부하면 해당 사망자는 무연고로 처리됩니다. 이때 장례 주체는 사망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관할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집행하고 통상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또는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연고자가 없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생전에 고인의 사실상 유가족에 준하는 관계였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공영장례로 처리하되 장례 참여와 추모 방식에 관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자님이 장례 주관을 원한다면 병원,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시신 인수 희망 의사를 밝히고, 연고자 부존재 또는 인수 거부 사실을 확인받아 시신 인수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연고자 탐문 결과나 경찰 확인서 등이 통상 요구됩니다. 인수 승인을 받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화장·매장·봉안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특정인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이나 서면을 남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유언장이 정식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정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무상 장례주관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병원과 관할 지자체, 경찰에 제출하여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례비용은 민법상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처리되는 우선비용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선지출하신 경우에는 영수증과 내역을 모두 보관하시고, 상속인이 나중에 확인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으면 국가가 최종 상속인이 되므로, 필요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장례비를 상속재산의 필요비로 인정받아 변제를 받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전 긴급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수증과 객관적 필요성을 입증해두면 사후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공영장례를 선택하면 지자체가 정한 범위에서 비용을 집행하므로 개인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유류분쟁이나 재산관리 충돌을 피하려면, 고인의 주거지나 유류품 정리에 앞서 임의처분을 자제하고, 연고자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의 입회 아래 현황보존 조치를 한 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로 연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기기, 계정 등 디지털 유품 접근은 통신비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동반되므로, 장례 목적의 최소범위를 넘는 접근은 삼가시고 필요 시 관리인 선임을 통해 합법화하는 편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무연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관할 구청 복지나 장사 담당 부서에 사망 사실과 연고자 부존재 정황을 알리고 공영장례 개시를 요청하면 신속히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시에 질문자님이 유골 인도를 원하신다면 지자체 내부 지침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생전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유골 수령 또는 봉안처 선택에 대한 협의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골을 수령하여 산골 등을 계획하신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한 구역과 금지구역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장사 사무 담당자에게 산골 신고 절차와 허용 구역을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생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지켜드리려는 질문자님의 뜻은 법도 존중하는 가치입니다. 제도가 메말라 보일 때가 있으나, 지금처럼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오히려 분쟁을 줄이고 고인을 온전히 기릴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 절차 한 번이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그 과정 하나하나가 고인을 위한 깊은 애도의 표현이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시에 맞닥뜨린 이 상황 속에서도 질문자님께서 감당해 오신 마음의 무게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천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평안을 빌며, 질문자님께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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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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