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양도세 관련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안녕하세요. 저는 거주자 비거주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간략하게 현재
안녕하세요. 저는 거주자 비거주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간략하게 현재 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싱가폴에서 취업 (싱가폴 세금납부, 싱가폴 주소 (너무 오래되서 기록은 없을것 같네요), 싱가폴 취업비자)2013년 4월에 싱가폴 회사 퇴사 이후 4월에서 7월까지 한국에서 있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휴식2013년 8월 영국에서 대학원 과정 시작 (1년반)2015년 5월 영국 대학원 졸업이후 싱가폴에 있는 외국계 회사 취업 (싱가폴 세금납부, 싱가폴 취업비자) 2016년 10월 같은 회사 런던지사로 옮김 (영국 취업비자, 영국세금납부)2021년 8월 영국시민권자와 결혼2023년 7월 영국 배우자비자로 전환2023년 11월에 퇴사이후 경제활동 없음2025년 현재까지 영국거주중해외에서 거주한 동안 한국은 위에 언급한 대학원 입학 전 4개월을 제외하고는, 일년에 2주미만으로 방문했었구요 (2020년은 코로나로 안 돌아옴, 2021년은 한달)한국에 부동산 소유한적 없고요. 주식은 계좌에 5만원, 비상장주식에 5백만원 있는데, 한국 방문시 호텔이나 여행비용으로 지출하려고 놔둔 돈이고요. 주택청약통장 15년전에 첫직장을 한국에서 잡았을때 열어놓는것 있는데 거기 3백/4백만원정도 있고요.비거주자일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2011년에 한국을 떠날 당시 아직 30살 이어서 어리고 무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떠난것이 마음에 걸립니다.예를 들면 당시에 해외이주신고를 안했고 부모님께서 제 주소지를 두분 소유/거주 주소지로 옮겨놓았던것 같습니다.또한 부모님이 건강보험료 내고 있었던 것 같구요 (정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해야된다고 해서 게으름 때문에아직 안했네요. 자동으로 정지된다고도 들었던거 같은데요). 그 외에, 어머니께서 건강염려해서 들어둔 실손보험이 있고요. 따로 부모님께서 저한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신 적은 어뵤고요. 작년에 4천만원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동생이 결혼식을 하면서 그정도 비용을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저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안한게 안쓰러워서 현금으로 주신겁니다. 부모님께선 퇴직하시고 두분연금과 아파트를 세놓고 받는 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에 현금 송금해 드린적은 매년 있습니다 (매년 1백에서 2백만원 사이). 이 같은 경우에 비추어 봤을때 지금 건강보험 당장 취소하고 해외이민내역을 대사관에서 신고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비거주자로 이미 분류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해외양도세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됩니다. 소득세는 영국이 한국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체크해두는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한국 세법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양도세나 상속 증여세를 과세할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미리 거주자 여부를 국가기관에서 분류해 주는 제도는 없읍니다.
현재 상태에서 본인이 해외 발생하는 소득등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