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국 후 다시 입국시 주류 반입 관련 경감받아도 국내 마트가격수준 됩니다 가져오실것을 면세한도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세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400달러 이내로 맞춰서 다시 주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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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주류 수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특정 제한 사항 및 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입니다.
면세 한도 원산지 국가에 따라 제한된 양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오는 경우 최대 1리터의 위스키 럼이나 브랜디 또는 최대 2리터의 기타 증류주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당은 변경하려면 항상 관세청이나 공항 세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 제한 일부 주류에는 수량 제한이 있어 일정 수량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수 750밀리리터 또는 오드뚜왈렛 100밀리리터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주류 위스키 럼 브랜디와 같은 특정 유형의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코냑 및 보드 그러나 특정 규정이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사케 및 소주와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표시 및 인증 반입하는 주류에 올바른 라벨과 인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라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 원산지 및 수입일
금지품목 알코올 함량이 60% 이상인 주류, 폭발성 또는 위험물, 위험물로 간주되는 주류 등 일부 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인간에게 유해한 healt
세관신고 면세품을 포함하여 반입하는 모든 주류에 대해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류는 세관에서 신고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벌금 -규정 준수 규정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주류 벌금 몰수 또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하고 번거롭지 않은 경험을 위해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주류 수입에 관한 최신 규정 및 지침은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원산지 국가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는 주류의 수량과 종류를 확인하세요
술을 원래 포장에 담아 포장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