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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관계자 사칭 및 사기판매로 보이는데 신고가능할까요? 농협조합 홍보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인터넷에 최저가로 99,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340,000원에판매해서 구매했습니다.구매후에
농협조합 홍보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인터넷에 최저가로 99,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340,000원에판매해서 구매했습니다.구매후에 뒤 늦게 정보를 확인했고, 개인 전화번호는 모르고계좌이체해서 이체기록이 있습니다.검색해보니 동일한 제품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가격대 그대로 있는 제품도 있지만,,,,,본인을 농협관계자인 것처럼 소개하고, 인터넷에 훨씬 더 싸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3배에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이 사람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지방에 차를 끌고 다니면서 거의 어른신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 같아 추가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신고하고싶습니다.
ꕤ 고래티켓 답변 :
해당 사안은 사기 및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신고 가능 여부
•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 농협 직원을 사칭해 고가로 판매한 행위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좌 신고 필수: 계좌이체 기록이 있다면 금융사기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추가 피해 방지: 동일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어르신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신고 방법
(1) 경찰 신고 (가장 우선)
• 방법 : 지역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 전화: 112 또는 국번 없이 182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 제출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은행 거래증명원)
-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 제품 홍보 자료 (농협 직원 사칭 내용 포함)
- 동일 제품의 정상 가격 비교 자료 (인터넷 캡처 등)
(2) 금융감독원 신고 (추가 조치)
• 사기 계좌 신고: 금융감독원 피싱신고센터 또는 1332
• 계좌번호와 사기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계좌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3) 농협에 사기 신고
• 농협의 불법 사칭 행위를 농협 본사 또는 지점에도 알려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증거 확보: 계좌이체 기록 외에 판매자의 농협 사칭 증거(대화 내용, 명함 등)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 판매자의 실명/주소를 모를 경우, 경찰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 환급: 신고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농협 직원 사칭 + 고가 판매"를 명확히 강조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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