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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소득신고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 들어가서 신고를 했는데 사업소득이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 들어가서 신고를 했는데 사업소득이 있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일하는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해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하나요? 5월에 자동 신청 된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는데, 학원에서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어
**반려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셨군요.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아래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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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원강사인데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반드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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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상반기 신청이 반려되었나요?**
- 상반기(반기) 신청은 오로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 학원에서 귀하를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강사)’로 **3.3% 원천징수 신고**했기 때문에
국세청 시스템상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동 반려**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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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소득자인 경우 어떻게 근로장려금 신청하나요?**
→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이때는 **사업소득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주거나,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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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동 신청 대상이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이 기존 신청 이력을 토대로 자동신청 대상으로 선정하면,
**문자/카톡/SMS 안내가 옵니다.**
- 안내가 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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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 학원강사로 3.3% 공제된 ‘사업소득자’ → **반기 신청 대상 X**
- ✔️ **정기 신청(5월)**에 대상 포함 → 해당 시점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 ✔️ 자동 신청 안내가 올 수 있으니 문자나 홈택스 공지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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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반기 신청이 반려되었더라도, **정기 신청 시 대상자면 충분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참고해보실 수 있어요
https://naktacouple002.tistory.com/entry/2025-%EC%83%81%EB%B0%98%EA%B8%B0-%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8B%A0%EC%B2%AD-%EA%B0%9C%EC%8B%9C-%ED%99%88%ED%83%9D%EC%8A%A4%EB%A1%9C-%EA%B0%84%ED%8E%B8%ED%95%98%EA%B2%8C-%EC%8B%A0%EC%B2%AD%ED%95%98%EB%8A%94-%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