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주류 제한오사카에서 술을 사가고 싶은데 인당 2병의 제한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캐리어를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둘이서 4병을 가지고 한 캐리어에 담는건 안되는 걸까요 한국
한국 입국시 주류 제한
오사카에서 술을 사가고 싶은데 인당 2병의 제한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캐리어를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둘이서 4병을 가지고 한 캐리어에 담는건 안되는 걸까요 한국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입국시 주류 반입 제한을 말씀하시는군요! 🍻
현재 일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주류 허용량 각 승객은 개인 소비를 위해 일반적으로 최대 1잔으로 정의되는 합리적인 양의 주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와인 1리터 또는 증류주 1병 vi 위스키 진 럼 보드카 그러나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한국 세관 당국이나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면세 한도 승객은 원산지 및 상품 유형에 따라 일정량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객이 다음 국가에서 여행하는 경우 최대 1리터의 와인 또는 2리터의 증류주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상호 면세 협정
제한 품목 특정 유형의 주류는 한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강주 알코올 도수 60% 이상 증류주 위스키로 브랜디와 일부 루
크리올로 럼 이 유형의 럼은 당도가 높아 한국에서 금지됩니다.
아락 이 레바논산 아니스 맛 증류주도 금지됩니다
br> 라벨링 및 포장 한국으로 주류를 반입할 때는 포장 및 라벨링이 한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류는 제품 성분의 이름이 포함된 읽기 쉬운 라벨과 함께 원래 포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origi
세관 검사 한국 도착 시 모든 승객은 가져오는 주류를 신고하고 세관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을 신고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주류를 가지고 한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항상 최신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하고 더 많은 정보를 위해 한국 세관 당국이나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