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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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51.36.*)
2026.01.19 12:11
부모님께서 이번에 신청을 하시지 싶은데요. 자녀는 저 혼자이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일전에 모아 놓은 약간의 돈으로 국내와 미국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내는 원룸은 전세이지만 보증금은 지인에게 빌려서 있는 것이고 차도 없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자녀라고 제 관련된 것을 스캔하겠다고 하네요.원래 이런가요. 그리고 선정에 별 문제 없을까요.
12:11
5.73.***.*** (5.73.*)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관련하여 자녀분의 상황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자녀분의 정보 스캔 여부: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수급을 신청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자녀) 및 그 배우자도 부양의무자로 포함되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 확인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선정 가능성:자녀분의 현재 상황(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지인에게 빌렸고, 차량은 없는 상태)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하고 계신 국내 및 미국 주식은 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거나 재산액에 포함됩니다. 이 재산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권자의 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비록 지인에게 빌리신 돈이라 하더라도, 자녀분 명의로 된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일부 보호를 받는 규정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는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미소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고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확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자녀분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산정되므로,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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