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관세비용 및 판매가 관련 (판매가 VS 과세기준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국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의 자사 창고로 반입 후(자사이름으로 통관)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국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의 자사 창고로 반입 후(자사이름으로 통관) 미국내 거래선들에게 Trucking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품목이 무과세제품이라 관세비용이 없어으나 최근 관세 이슈로 향후 19%의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비용을 판매가에 추가하여 판매자들에게 그대로 전가하려 하는데 여기서 판매가 및 과세기준가의 차이로 인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하기와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기존 판매가(무관세) : 1002. 향후 과세 기준가 : 1003. 관세 : 194. 판매가 : 119상기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 판매가(100)와 과세기준가(119)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무방한지요?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과세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격이고
판매가는 과세가격에 발생한 관세 및 기타 이익 등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달라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AI, 매크로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