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후 한국올때 향수 제한 갯수 가르쳐주세욤
네, 일본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향수의 반입 제한에 대해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한국 입국 시 향수 반입 기준 (관세청 기준)
→ 60ml 초과하거나, 2병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에요!
향수는 술이나 담배와 별도 면세 기준이 적용돼요.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인 사용 목적이고, 소량이면 일부는 관세가 부과되어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면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