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 기간을 이용해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불체자 합법화란 기사를 보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나가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행정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불법체류 중인 재외동포와 그의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지원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 재외동포 합법화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 또는 그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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