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의 간에 짧은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할려고 합니다.위자료 부분보다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결혼하기전 배우자는 배우자 명의로 6억 시세 아파트가 있었는데 풀 대출로 구입하여 근저당이 6억3천이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이 갚아나가야 했기에 구입한 시세보다 더 많은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생활비를 제가 담당해서 배우자의 수입을 제가 관리했는데 1년 8개월 동안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약 8천 7백정도 되지만 배우자에게 다시 되돌려 준 돈이 1억 2천정도 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대출금이 있었기에 대출금으로 빠져 나갔고 개인카드값 지출입니다.생활비는 제 카드로 사용 하였는데 이는 모두 제 돈으로 사용되었고 대략 혼인기간때 금액이 1억1천정도 되었으며 배우자는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혼인기간때 배우자와 상의하여 3억정도를 빌렸는데 거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 이자가 매달 2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제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이혼할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1억 정도를 현금으로 주겠다며 아파트는 혼인 이전에 구입한것이니 명의를 돌려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현 시세는 7억 5천 정도 합니다.궁금한것은 혼인기간때 사용한 생활비는 제가 감당했고 공동으로 빌린 투자금 이자도 제가 갚고 있으며 배우자가 번 수입보다 약 3천만원 정도 더 입금해준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