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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고려사항 1년 8개월의 간에 짧은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할려고 합니다.위자료 부분보다 재산분할에

1년 8개월의 간에 짧은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할려고 합니다.위자료 부분보다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결혼하기전 배우자는 배우자 명의로 6억 시세 아파트가 있었는데 풀 대출로 구입하여 근저당이 6억3천이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이 갚아나가야 했기에 구입한 시세보다 더 많은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생활비를 제가 담당해서 배우자의 수입을 제가 관리했는데 1년 8개월 동안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약 8천 7백정도 되지만 배우자에게 다시 되돌려 준 돈이 1억 2천정도 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대출금이 있었기에 대출금으로 빠져 나갔고 개인카드값 지출입니다.생활비는 제 카드로 사용 하였는데 이는 모두 제 돈으로 사용되었고 대략 혼인기간때 금액이 1억1천정도 되었으며 배우자는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혼인기간때 배우자와 상의하여 3억정도를 빌렸는데 거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 이자가 매달 2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제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이혼할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1억 정도를 현금으로 주겠다며 아파트는 혼인 이전에 구입한것이니 명의를 돌려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현 시세는 7억 5천 정도 합니다.궁금한것은 혼인기간때 사용한 생활비는 제가 감당했고 공동으로 빌린 투자금 이자도 제가 갚고 있으며 배우자가 번 수입보다 약 3천만원 정도 더 입금해준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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