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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연장 조건 처음에 비자 받을 때는 부모와 따로 나와서 살았지만 태어날 애기가 있어 부모와 합가를 하였고 본인이 월 소득 200정도 된다 했을 때 비자 연장 시 불허가 날 수 있을까요?

결혼비자 연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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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비자 받을 때는 부모와 따로 나와서 살았지만 태어날 애기가 있어 부모와 합가를 하였고 본인이 월 소득 200정도 된다 했을 때 비자 연장 시 불허가 날 수 있을까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시 소득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기간연장을

불허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5백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이나

벌금 3백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혼이민(F6) 자격 기간연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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