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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문의좀드릴게요 9월8일 딸아이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한다길래 천안에서 도와주러 전날올라갔어요.11시 입주라 부동산에서

9월8일 딸아이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한다길래 천안에서 도와주러 전날올라갔어요.11시 입주라 부동산에서 잔금이끝아야 비번을 주신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입금을하고 비번받아서 일단 둘러보러 들어갔는데 상황이 계약서상 도배해주신다고 쓰여있고 청소는 나갈때 청소비용을 주는거로 알고있는데 도배.청소 하나도 안되있어 부동산 전화하니 계약해주신뷴이 휴가가서 통화도 어렵고 다른분하고 통하를했고 임대인과 통화하니 관리인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셨다고 그리고 입주날짜를 18일로 알고있어서 누수가 생긴곳에 만 부분도배하고 마른다음에 하시려고 했다고하시는거예요 부랴부랴 청소 없체에서 청소를시작하고 짐도 못내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숙소를 잡고 이동을 했습니다 9일날은 임대인이 하루만에 수리완료되었다고 문자가왔더라구요 관리비2만원할인해주고 이사비 지원해준다고 들어와살라고하는데 이미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딸을 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또 말은 ㅈ 입주를 안했으니까 중도퇴실로 간주한다는 임대인 말 그러니 세입자 계약하고 집이나가야 잔금 준다고하네요 그리고 밖에서 하루하루 옮겨다니는 숙박비용도 9일통화할때는 협의라고 하더니 11일은 안해줘도 상관없다고 건축물법에 나와있다고하네요 어린 떨이 누수는 못봤다해요 일반사람들도 잘모르는거고 하지만 도배.청소 가장 기본을 안지켜놓고 숙박비못주겠고 이사나가면 잔금준다는게 말이 이해가안가요 빨리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서 다른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쌩고생하는 딸을샹각하면 저도 일도 안잡히고 이게 뭐하는짓인가 싶네요 많은 해결책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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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빨리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서 다른집으로 이
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쌩고생하는 딸을샹각하면 저도 일도 안잡히고 이게
뭐하는짓인가 싶네요 많은 해결책좀주세요
답변 : 위 경우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차목적
물을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게끔 해줘야할 의무가 임
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아래기관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한후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증명 통보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숙박비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할수 있고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
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세입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지않아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 났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법률무료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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