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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중국적 베트남 국적 가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 귀화하려 합니다.

베트남 국적 가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 귀화하려 합니다. 이중국적 가능하나요?
베트남 국적자가 이혼 후 귀화를 하게 되면 → 원칙적으로 이중국적 불가, 베트남 국적 포기 필요.
단, 예외적 조건(우수인재, 공로귀화, 고령 국적회복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주, 생계, 품행요건을 충족하여 일반귀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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