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출장 6개월비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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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 목적이라면 B1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B1 비자 신청 시에 과거 미국에서의 잦은 체류나 방문 기록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영사가 물어 볼 수 있으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ESTA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90일까지는 얼마든지 ESTA로 방문이 가능한데 굳이 B1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미국을 장기간 90일 이상 머물 겠다는 의도라서 영사가 충분히 심사를 하고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ESTA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미국 체류기간을 6개월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최대한 짧은 기간으로 1~2주 정도 체류하기 위해 B1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B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는 ESTA보다 좀 더 안전하게 B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B1 비자를 받으려면 현재 한국에서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B1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방문 목적이 명확하고 반드시 필요한 방문일 경우에만 B1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B1 비자가 거절될 경우 무비자인 ESTA 사용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B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직장 재직 기간이 2~3년 정도는 되어야 하고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본인의 나이와 학력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급여도 꾸준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