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얼마 전 남양주에 있는 상가에서 술에 너무 취해서 화장실을 가다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잘못 들어온 걸 알고 나오려고 했는데, 안에 있던 분이 소리를 질러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저는 정말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지, 다른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ㅠㅠ 그런데 경찰이 이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는 성범죄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남양주성범죄변호사 님 도움이 필요할까요...?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걸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든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 ㅠㅠ 경험 많으신 남양주성범죄변호사 님, 제가 억울함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 해도, 사건 당시 상황과 정황에 따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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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