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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말년 휴가인데 이런 상황 짤리나요? 월요일 15일 휴가 출발인데 19일 금요일 저녁에 투폰을 걸렸습니다.휴가는 25일

월요일 15일 휴가 출발인데 19일 금요일 저녁에 투폰을 걸렸습니다.휴가는 25일 복귀이고 전부 위로하고 구직이에요 전역은 9월30일이고요. 위로의 경우 징계위원회을 가야지 자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청춘진흥원 군인상담실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연가와 포상휴가만 짜를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도 관련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대기자는 휴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재량입니다.
큰 문제가 안 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행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AI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가 정성을 들여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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