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년전 삶을 마감할 정도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하던차에 지인의 도움으로 중국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중국 국적의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제대로 자리도 잡기전에 쫓기듯 다시 귀국했습니다. 이후 생활고로 인해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았는데 여전히 배우자로 되어있었습니다.귀국후에 연락도 안되고 사실상 남남이 된 상태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변호사를 쓰거나 할 처지가 못되네요 ㅠㅠ선행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국제결혼 후 사실상 별거·단절 상태에서, 현재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 혼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혼인관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 혼인신고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이혼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우자 표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불능이 확인되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용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수만 원~10만 원 이내 수준)
정리하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깨끗이 정리하시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으로 혼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혼자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원 민원실에서도 절차를 안내해주니, 직접 문의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혼·상간 소송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선임비용의 문턱은 낮추고, 승소 가능성은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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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의 소재 불명이 장기화된 경우에 법원이 이혼을 인정해준 판례도 같이 정리해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