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여금 소장 작성 최종수정 평가 좀 해주세요 피고는 2024년 10월30일 원고 자체제작 문의를 하였고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 1차 샘플링 진행 하였음(증거 1카톡날짜 /카톡 내용 )11월14일 부터 오더받고 진행 하였고. 사이즈 변경으로 인해 2차 샘플 하였고 11월 21일 2차 샘플링 전달 하고 11월 22일 선수금 2.552.000원 받았음.(증거2 견적서/카톡 내용날짜) 메인생산 작업진행 하였으며. 11월 25일 수정 사항 전달
물품대여금 소장 작성 최종수정 평가 좀 해주세요

피고는 2024년 10월30일 원고 자체제작 문의를 하였고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 1차 샘플링 진행 하였음(증거 1카톡날짜 /카톡 내용 )11월14일 부터 오더받고 진행 하였고. 사이즈 변경으로 인해 2차 샘플 하였고 11월 21일 2차 샘플링 전달 하고 11월 22일 선수금 2.552.000원 받았음.(증거2 견적서/카톡 내용날짜) 메인생산 작업진행 하였으며. 11월 25일 수정 사항 전달 받고 생산 투입 하였으며. 12월 4일 아이보리컬러(94장) 먼저 피고사무실에 출고 하였고. 12월5일 챠콜컬러(98장) 사무실로 출고 하였슴(증거3 출고 시킨송장)12월 6일 결제 청구 하였지만, 결제처리가 안되었고. 12월 6일 피고가 사이즈가 다르다며 연락 받았고 당일 샘플 1장 메인생산으로 나온 1장 을 가지고 확인해본결과 허리 사이즈 단면 4mm 가 차이가 났고 수정하기가 힘들꺼같다고 전달 하였지만, 12월9일 공장에서 허리사이즈 단면 4mm 수정 했다고 해서 수정된 제품을 피고에게 전달 하였음12월 10일 피고가 이미 발송된 제품 대부분 반품수거중이고 고객들에게 고지와 다른제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이 반품하고 원성에 피해가 크다고 전달 받았고, 제품을 다시 회수 하여 비용처리 차감하라고 하였음.촬영용 1장 본제품 1장 에서 단면 4mm가 차이가 나는거고, 피고 사이트에 기재되있는 사이즈 스펙과 납품한 제품 사이즈 스펙은 동일하고 오차 범위 1~3cm가 날수 있다고 사이트에 기재가 되있는데, 4mm차이나는 부분으로 고지와 다른제품을 판매했다고 반품을 한다는 말을 납득할수 없으며, 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증거 4 사이트 사이즈스펙/오차범위기재 캡처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최종으로 청구원인 수정분 인데 여기서 수정할꺼나 불필요한 얘기나 더 들어가야할게 있을까요??2.증거 부분 마지막에 가로치고 적어둔거 청구원인에다가 적어놨는데 적어도 될까요?? 1.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택 드릴게요~
청구원인 작성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피고와의 계약 체결 과정과 그에 따른 물품 납품 및 결제 청구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기술하셨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민법 제598조에 따른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1972. 12. 12. 선고 72다221)에 따르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증거들, 예를 들어 카톡 내용, 견적서, 출고 송장 등이 이러한 입증 책임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부분에 대해 청구원인에 적어두신 것은 적절합니다. 민법 제606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주는 금전을 교부하는 대신 유가증권이나 기타 물건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액은 인도 시의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제시한 증거들은 청구원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증거가 청구원인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1, 2, 3, 4가 각각 계약의 성립, 이행, 불이행의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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