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법을 잘몰라서 여쮜볼게 있어 문의합니다제가 행사장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미터전에 크락션을 크게 울리고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차량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저의 역할은 일정 차량을 보내고 다시 차를 막고 보행자를 보내고 하는 신호등같은 역할이었습니다그 차량이 제 앞까지 오자 제가 1차로 경광봉으로 차량을 막고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고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그런데 대략 3초정도 있다가 저의 우측 다리를 가격하였습니다(가격강도는 쓰러지지 않았지만 완전히 뒤에서 가격했기에 무릎이 구부러지면 중심을 잡은 정도)그래서 저는 이미 난폭운전으로 파악하고 있었기에 대화내용을 설명드리면 A본인 B가해자A왜 그러십니까B아니 좌측 우측 어디로 가야돼 도대체A그건 제가 통제를 하고 있고 사람을 치셨어요B그건 알겠고 사람을 쳤으면 얼마나 쳤냐 그거가지고A아니 그건 제가 판단하는거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B예예 미안합니다 됐어요? 아니 그거 좀 쳤다고 군인이 무슨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사람을 좀 쳤어도 크게 다치지도 않는거 같은데 그냥 툭툭 털어가면 될것을 그렇게 해요?A사람을 치셔놓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B우리 아들도 의사인데 불러놓고 상태 좀 봅시다이런 와중에 소대장님께서 오셨고 저를 분리하였습니다이후에 고함을 치며 군대가 왜 이러냐 병사가 왜 저러냐 사람을 이런 대접해도 되냐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그때 교육대장님과 간부님들이 오셨고 저는 너무 놀래서 어쩔줄몰라 하고 있을때 갑자기를 저를 부르며 그렇게 다쳤냐 군의관이랑 본인아들 불러서 상태 좀 보자다리 걷어봐라 얼마나 다쳤는지 보겠다 연대장과 군의관불러라그냥 못넘어가겠다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교육대장님은 대인접수라고 해줘라 그래야 나중에 치료라도 받지 않겠냐라고 하자가해자는 대인접수 해줄필요도 없다 다쳤으면 얼마나 다쳤냐는 말만 반복하고 15분정도 실랑이 끝에 대인접수해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그런데 경찰을 부르지 못해서 증거라고는 증인이 전부입니다씨씨티비가 있지만 회전형이라 접촉된건 못찍었고 전후 상황만 나와있습니다대인접수를 안하고 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다는 점정차를 하고 3초후에 가격을 한점100미터전에 타병사에게 (우리가 좆으로 보이냐,우리는 한대만 빼고 저기는 많이 빼주냐 시발)등등 폭언을 한점추가로 대인접수를 해주었다가 하루만에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라 판단하며 본인 멋대로 취소해버렸습니다여러가지 보았을때 저는 모욕죄에 특수상해로 고소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경찰측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모욕죄에 특수상해 집증이 가능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교통 통제 중 겪으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차량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향해 고의로 돌진하거나 가격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의 발생: 신체에 상해(다치게 하는 것)가 발생해야 합니다. 전치 몇 주 이상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툭' 친 정도로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 언행: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군인이 무슨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우리 아들도 의사인데...' 등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들이 모욕적인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증거의 부족: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차량이 다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등)가 없는 경우,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합니다.
증인: 함께 교통 통제 중이었던 다른 군인들의 진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진술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CCTV도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모습, 사건 직후 가해자의 고함과 난동을 부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면, 가해자의 범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병원(군의관 포함)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도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취소한 것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고소 진행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영상 확보 요청,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등
고소장 작성: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인적 사항(알고 있다면), 적용하려는 법조문(특수상해, 모욕 등) 등을 상세히 기재
경찰서 방문 및 접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증거(증인 진술, CCTV, 진단서 등)를 종합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부대 내부 절차에 따라 부대 차원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소속 부대 법무관이나 상담관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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