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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오토바이 사고 편도4차선 도로에서 제가(승용차) 3차선주행중이었고 4차선에 버스가 정차중이었습니다그상황에 3차선이 막혀있고 버스

편도4차선 도로에서 제가(승용차) 3차선주행중이었고 4차선에 버스가 정차중이었습니다그상황에 3차선이 막혀있고 버스 앞이 비어져있어 차선 변경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버스차선(4차선)을 병행주행하여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차선변경을 급하게해서 잘못이긴하지만 이게 9:1이라고하면 맞는건가요???오토바이측에서는 본인과실은 많아야 10프로라고 제가 받아들이지않으면 경찰접수한다고하는데너무 황당하고 속상하네요..버스앞으로 차선변경할때 오토바이를 못보았고 저는 박을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 성복입니다.
사고 상황 정리
장소: 편도 4차선 도로
상황:
질문자님은 3차선 주행 중 → 버스가 4차선에 정차
3차선이 막혀서 버스 앞 공간으로 차선 변경
그 순간, 오토바이가 버스 옆(4차선)을 병행주행
충돌 발생
과실비율 일반 기준
차선 변경 차량 →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차선 변경 시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큽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로변경 차량이 주된 과실(80% 이상)**을 지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병행주행 → 버스가 정차한 차선 옆을 그대로 주행했다면, 이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버스 앞 공간은 시야가 가려져 위험한 구간이라서 오토바이도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예상 과실비율
유사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진로변경 차량 70~80%
직진 오토바이 20~30%
정도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1(질문자 90, 오토바이 10) 은 너무 과한 비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8:2 또는 7:3 정도가 합리적 범위로 보입니다.
경찰 접수 여부
오토바이가 "경찰 접수하겠다"는 말은 위협성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되더라도, **형사적 문제(신호위반, 음주, 중상해 등)**가 없다면 주로 과실비율 다툼으로 갑니다.
다만, 버스 정차로 인한 시야 차단 + 오토바이의 위험 주행 요소가 인정되면 질문자님 과실이 100%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질문자 과실: 크게 인정(70~80%)
오토바이 과실: 무시 못 함(20~30%)
따라서 9:1은 불합리하고, 8:2 정도가 적정선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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