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4차선 도로에서 제가(승용차) 3차선주행중이었고 4차선에 버스가 정차중이었습니다그상황에 3차선이 막혀있고 버스 앞이 비어져있어 차선 변경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버스차선(4차선)을 병행주행하여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차선변경을 급하게해서 잘못이긴하지만 이게 9:1이라고하면 맞는건가요???오토바이측에서는 본인과실은 많아야 10프로라고 제가 받아들이지않으면 경찰접수한다고하는데너무 황당하고 속상하네요..버스앞으로 차선변경할때 오토바이를 못보았고 저는 박을때 알았습니다.
질문자님은 3차선 주행 중 → 버스가 4차선에 정차
그 순간, 오토바이가 버스 옆(4차선)을 병행주행
차선 변경 차량 →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차선 변경 시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큽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로변경 차량이 주된 과실(80% 이상)**을 지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병행주행 → 버스가 정차한 차선 옆을 그대로 주행했다면, 이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버스 앞 공간은 시야가 가려져 위험한 구간이라서 오토바이도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9:1(질문자 90, 오토바이 10) 은 너무 과한 비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8:2 또는 7:3 정도가 합리적 범위로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경찰 접수하겠다"는 말은 위협성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되더라도, **형사적 문제(신호위반, 음주, 중상해 등)**가 없다면 주로 과실비율 다툼으로 갑니다.
다만, 버스 정차로 인한 시야 차단 + 오토바이의 위험 주행 요소가 인정되면 질문자님 과실이 100%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9:1은 불합리하고, 8:2 정도가 적정선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