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가 생겨 급하게 웨딩홀을 알아봤습니다. 시간도 없는 촉박한시간에 여기저기 예약잡아두고 식준비를 해왔습니다. 25.8.26일 한 웨딩홀 업체 상담예약을 갔습니다.제일 빠른날짜를 여쭤보니 25.09.27일 2시에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업체를 더 둘러보고싶었으나 이것저것 혜택을 준다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됬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 저는 예식이 얼마 남지않았고 급하게 하기때문에 혹시나 환불규정,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여쭤보았으나 설명하나 없이 넘어갔습니다. 25.09.10일 저희는 유산으로 인해 결혼식을 급하게 할필요가 없게되어 취소를 요청드렸으나, 위약금을 50%를 안내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분명 식이 한달도 남지않은상황에서 취소나 위약금 환불규정을 물어봤을때 정확한 말조차 하지않고 이제와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게 맞나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