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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드립니다 처가집에서 주택 구입 관련해서 돈을 주신다는데 증여세 여부가 궁금합니다.1. 2022년

처가집에서 주택 구입 관련해서 돈을 주신다는데 증여세 여부가 궁금합니다.1. 2022년 12월 결혼 - 결혼전 배우자가 3천만원 받음2. 2023년 5월 - 배우자가 5천만원 받음 3. 2023년 7월 자녀출생4. 2025년 9월 - 5천만원(예정)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또 5천만원을 남편인 제가 받아도 증여세 지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면,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증여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한 상황을 기준으로 각각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1. 결혼 전 배우자가 3천만원을 받았을 때: 이 금액은 결혼 전이지만, 배우자 간의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있어서 6억원(2022년 기준, 2023년부터는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은 배우자 간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2. 2023년 5월 배우자가 5천만원 받음: 이 금액 역시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2023년 7월 자녀 출생: 이 자체는 증여와 관계없으며, 증여세 부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4. 2025년 9월 예정인 5천만원: 이 금액도 동일하게 배우자 간 또는 가족 간 증여로 간주될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처가집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돈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 증여인지 아니면 차용인지, 또는 목적인 주택 구입 비용 지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액이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하고, 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인 본인이 5천만원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간 증여이기 때문에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 배우자 간 증여는 기본적으로 6억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여 사실과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거나, 기타 가족 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 금액과 목적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특히 대규모 금액이 오갈 경우 상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또는 타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 세무 신고 또는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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