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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증여세 신고중 의문사항 현재 혼인신고를 끝마치고 결혼 과정에서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현재 혼인신고를 끝마치고 결혼 과정에서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다만 신고 과정에서 증여받은 재산때문에 세액 산출이 이상하게 나와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기존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 중 현금과 오피스텔의 지분을 합쳐 약 4760, 영농 토지 증여 공제 대상자로 추가로 약 6200만원여의 토지의 증여세를 공제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번에 결혼을 하며 증여받은 금액은 현금 3천만원이며, 신혼부부는 1억5천까지의 세액이 공제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홈택스의 증여재산명세 입력 란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둔 상황입니다.위의 토지의 경우 영농종사자로 아버지께 증여받은거라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그러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공제받은 토지 금액인 61,963,2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항목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공제받은 토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추가로 토지의 증여일자는 2023년 8월이며, 결정일자는 2024년 3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위 서식에는 안보이지만 세액공제중 그 밖의 공제.감면 란에서 증
여농지감면세액공제를 선택해 감면세액을 입력해야 될 것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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