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한미군 파견이중 국적 가능하나요 미군이 된다면 한국으로 올 경우 SOFA 규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장교는 이중국적이라 못되고 일반병은 이중국적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
미군 주한미군 파견(이중 국적) 가능하나요?
... 미군이 된다면 한국으로 올 경우 SOFA 규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장교는 이중국적이라 못되고 일반병은 이중국적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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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에는 이중 국적에 대한 제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은 일반적으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는 이중 국적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여 시민들이 특정 경우에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군 병사의 가족으로서 미군에 입대하기를 원하는 개인의 경우 한국에 주둔하는 경우 이중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과 고려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연령 제한 피부양자로 미군에 입대하려면 23세(장교 후보자의 경우) 또는 26세(입대 군인의 경우)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한국 시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중 국적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만 개인은
\t 대한민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t 해로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t 대한민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4. 미군 요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t 건강 검진 통과를 포함하여 미군의 자격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t 학업 요건 충족(예: 고등학교 졸업장) .
\t 범죄 전과가 없거나 불명예제대 과거가 없습니다.
귀하가 대한민국 시민이고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미군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과 자격에 대해 논의하려면 미군 모집 담당자나 주한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중 국적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데이트나 변경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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