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신고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두건 받았고 병합하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한차례 신고당했는데 지속 운영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죄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같이 재판받은 분들은 공무원 폭행, 성추행을 했는데도 벌금형인데 저에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벌금형일 줄 알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됩니다.물론 집행유예여서 당장 실형은 아니지만 중범죄인이 된 것 같아 착잡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을 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