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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람보르기니 우르스 사고 2025. 09월 14일 21시 10분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제가 무면허 오토바이 이며

2025. 09월 14일 21시 10분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제가 무면허 오토바이 이며 타면 안되는걸 알았으면서도 잡생각 정리할려고 타게 되었습니다.사건접수는 되었고 차량이 워낙 고액이니 보험금이 걱정됩니다. 일단 보험사는 db보험사이고 대물배상 1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물 배상을 할경우 보험사에서 2천만원까지만 먼저 상대방에게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로 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2000만원 초과시 상대방에서도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날라올수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때 사고부담금이라고 조항이 있는데 이 사고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는 책임보험(대물 1) 상태에서 무면허로 사고가 난 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거의 전액을 가입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 대물배상 한도
책임보험 대물Ⅰ은 보통 2천만 원까지.
차량 수리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상대방이 자기차량(자차)로 처리 후
그 금액 전부를 다시 청구(구상권)할 수 있어요.
✔️ 사고부담금
통상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사고 시 ‘사고부담금’이 있지만,
▶ 무면허 ▶ 음주 ▶ 책임보험만 가입 등 중대위반일 때는
사고부담금(일정액만 본인 부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지급 후, 법에서 정한 구상 한도 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2천만 원 이내 금액: 보험사가 먼저 지급 → 전액 본인에게 구상
2천만 원 초과분: 상대방 자차 처리 후 그 금액까지 본인에게 청구
‘사고부담금’은 통상 정상계약에서만 적용 → 무면허 사고는 해당 없음
금액이 큰 사고니,
보험사 사고조사 담당자와 구상 범위·분납 가능 여부를 꼭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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