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9월 14일 21시 10분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제가 무면허 오토바이 이며 타면 안되는걸 알았으면서도 잡생각 정리할려고 타게 되었습니다.사건접수는 되었고 차량이 워낙 고액이니 보험금이 걱정됩니다. 일단 보험사는 db보험사이고 대물배상 1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물 배상을 할경우 보험사에서 2천만원까지만 먼저 상대방에게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로 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2000만원 초과시 상대방에서도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날라올수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때 사고부담금이라고 조항이 있는데 이 사고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는 책임보험(대물 1) 상태에서 무면허로 사고가 난 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거의 전액을 가입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차량 수리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상대방이 자기차량(자차)로 처리 후
그 금액 전부를 다시 청구(구상권)할 수 있어요.
통상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사고 시 ‘사고부담금’이 있지만,
▶ 무면허 ▶ 음주 ▶ 책임보험만 가입 등 중대위반일 때는
사고부담금(일정액만 본인 부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지급 후, 법에서 정한 구상 한도 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내 금액: 보험사가 먼저 지급 → 전액 본인에게 구상
2천만 원 초과분: 상대방 자차 처리 후 그 금액까지 본인에게 청구
‘사고부담금’은 통상 정상계약에서만 적용 → 무면허 사고는 해당 없음
보험사 사고조사 담당자와 구상 범위·분납 가능 여부를 꼭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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