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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 발생 기준?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근무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연차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근무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잖아요. 제가 24년 12월 1일 입사라 25년 11월까지 근무하면 딱 1년을 채우는거고 12월까지하게되면 1년 1개월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미 올해 연차는 12개 받는걸로 끝났고 26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15개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월까지 다니고 퇴사해야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ㅜㅜ(참고로 일반 사무직 아니고 특수직업군에 해당하고(간호사입니다) 3교대 직업이라 일반 근로기준법에 적용 안되는게 너무 많더라구요.. 혹시 연차도 그거에 포함될지..)
안녕하세요.
연차 부과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날짜가 어찌되었든 1년의 근로를 하면 15개의 연차가 부과됩니다.
만약 12월에 퇴사를 하시고 법적다툼까지 각오하시면 15일치의 수당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하긴 쉽지 않지요.
통상적으로 1년 근무 후 남는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 취업 후 1년은 말씀하신대로 월차 개념처럼 1개월 근로시 1일의 연차가 부여
- 1년을 채우고 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하여 연차가 부과되곤 합니다.
즉, 질문자님 경우에는 12월 1일부로 우선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중 12월에만 해당하는 15/12개, 즉 1.25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1일이 되면 새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내규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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