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원상복구 비용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48.67.***.*** (48.67.*)
2026.01.20 12:11
가게 처음 계약할때 시설비 이백만원만주고따로 인테리어 안하고 장사 시작했습니다3년운영하고 힘들어서 가게를 내놓게 되었는데1년동안 가게가 나가지않아 철거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계약서 내용 "계약만료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현재있는 집기 및 벽 천장 배란다 시설등을 철거하고 도면에 있는 모습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한다"제가 이해한 원상복구는 콘크리트만 남기고 깨끗하게 철거해주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원래 가게에 샷시가 있었다얘기해서 샷시까지는 동의하고 공사진행했습니다근데 집주인이 얘기하는 원상복구 의미는 빌딩 처음 새웠을 당시랍니다 전기공사,샷시다는것,도배,바닥공사,조명,화장실문페인트,도어락까지 말도안되는 요구를하고 동의없이 공사진행하고 그 비용을 저에게전액부담하라고 합니다 집주인과 대화로 조정해보려했지만 대화가 안됩니다 철거비용은 280나왔는데 사장님이 요구한 공사금액만 870만원이 나왔습니다 총 공사비용이 1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막막하고 억울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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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올법률사무소 | 강원모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질문글 원문 링크 결론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귀하가 이해하신 원상복구 범위가 타당하며, 빌딩 신축 당시 상태로의 복구는 과도한 요구입니다.법적 근거1. 원상복구 범위의 해석임대차계약서에 "도면에 있는 모습과 동일하게 원상복구"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합니다. 빌딩 신축 당시가 아닌 귀하가 임차할 당시의 상태가 기준입니다.2. 통상 마모 부분 제외임대차 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3년간의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노후화는 귀하의 책임이 아닙니다.3.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의무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대응방안증거 확보: 임차 당시 상태를 입증할 사진, 계약서, 도면 등을 확보하세요.내용증명 발송: 임차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완료했음을 통보하고, 과도한 공사비용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법적 조치: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려 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시설비 200만원만 지급하고 별도 인테리어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연락 주시고 자료 전달해주시면 법적 대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