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여성이 협의이혼후 베트남여성이 베트남대사관에 이혼관련 서류를 제출하려 합니다중요 서류는 대행해주는 사람한테 부탁드렸는데 이혼확정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구요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가 아니어도 괜찮나요? 자녀는 없습니다.검색해보니 가족관계가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가져가야한다고 하고 또 어떤분은 혼인관계증서(상세)가 있고 자녀가 없으면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하고 직접 제출하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도움 부탁드려요
베트남 대사관에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종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가 "상세"여야 하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인데요,
이혼확정서 (법원에서 발급된 확정증명서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 및 이혼 이력이 모두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권장) – 자녀가 없더라도 상세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베트남 측에서 한국의 가족관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상세 증명서가 더 적합합니다.
상세 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혼인 및 이혼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이력과 배우자 정보가 포함된 상세 증명서가 더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 일반 증명서로 제출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베트남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정보 부족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상세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는 공증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순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번역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 직접 제출하실 예정이라면, 대사관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거나 최근 사례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아요. 절차가 까다롭지만, 꼼꼼히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