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트위터)에서 알게된 사람이 돈을 주면 만나준다며 선입으로 20을 요구하길래 보냈습니다. 하지만 첫 약속한 날짜는 선약이 잡혔다며, 다음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날짜가 임박해오니 처음에 말할때 없었던 여러가지 옵션들을 얘기하면서 추가로 달라고 해서 총 120가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모든 sns를 지우고 잠적했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매매건으로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