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구형 1년6개월을 공판기일날 들었고 양형자료 준비미흡으로 선고기일 1번 연기했습니다.허나 일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연기신청을 한번 더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사유는 두달이나 줬는데 준비가 안되어있고 서류가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어보이는데 선고기일 참석 당일날 판사님께 말씀드릴 기회나 연기 가능성 있을까요?!불출석하게되면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