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리겠습니다.저는 어머니 재혼 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어머니가 재혼 전 태어난 아이 A씨가어머니 사망 후 재산을 분할 받고, 연락없이 지내다가10여년후에 사망 했다고 저에게 동주민 이라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전부터 신장이 안좋아 투석을 받던 몸)제가 장례의사가 없다면 무연고자 처리되어 장례가 치뤼진다고 하는데, 저에겐 나쁜기억이 없는 분이시라 장례를 치뤄드리고 싶지만, 주머니 형편이 넉넉치 않습니다.이걸 장례를 치뤄드린다면 비용처리는 제 사비로만 해야하는지요?그 분 보험이나 그런건 조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관련태그: 손해배상,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