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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할부 20년 7월에 거주불명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숙소에서 지내서 전입신고를 못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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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에 거주불명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숙소에서 지내서 전입신고를 못하다가 차가 필요 하게 되어서 면허를따고 중고차할부를 알아보려고합니다 혹시 거주불명자면 면허따는것이나 중고차 할부 받는거 차량이전할때나 불이익이 있나요4대보험 직장을다니고 있어서 인지 아직 민증 말소는 안됐습니다등본떼어 보면 거주불명자라고 나오긴 하는데 ...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거주불명자 할부
20년 7월에 거주불명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숙소에서 지내서 전입신고를 못하다가 차가 필요 하게 되어서 면허를따고 중고차할부를 알아보려고합니다 혹시 거주불명자면 면허따는것이나 중고차 할부 받는거 차량이전할때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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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상태에서
- 운전면허증 취득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거주불명자는 매수자로서 차량명의 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는
할부적용도 어려울 것입니다,
4대보험 직장을다니고 있어서 인지 아직 민증 말소는 안됐습니다
등본떼어 보면 거주불명자라고 나오긴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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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가입자라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거주불명등록상태에서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