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이 부족해 다시 지식인 남겨봅니다빨간차량=골목길에 주차 돼 있던 차량파란차량=승용차노란차량= 버스음식점에서 가게옆골목 주차장에 주차 가능하다해서음식점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빨간차량이 주차 되어 있었고 파란차량이 뒤에 주차 했었습니다식당을 나와 차를 빼려고 후진을 했고 후진한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파란차량이 주행차선에 들어섰을때 바로 뒤에 도로에 사람이 걸어 오고있어서차를 멈췄고 후진기어에서 전진기어로 변경했습니다편도1차선 도로여서 후방카메라 확인/반대차선 오토바이를 보느라 좌측사이드미러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선넘어서 오고있는 버스를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중앙선 넘어 들어오는 버스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버스는 횡단보도 전 중앙선부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상태였고 후진차량은 골목에서 후진으로 나와 직진했습니다 사고직후 멈춘상태의 사진입니다지금의 상황으로 보았을때1.버스의 과실이 큰지 골목에서 후진으로 나와서 직진한 차량이 큰지 궁금합니다2.영상/사진으로 보았을때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편도 1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할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좁은 차로와 가시성 제약이 있는 도로 특성상 작은 판단 차이가 과실판단에 크게 작용하기에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핵심은 도로교통법상 해당 구간의 금지행위와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사건유형에 정확히 대응시키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정황을 법적 요건에 맞춰 해석해 반영시키는 일입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무리한 추월, 후진, 유턴, 불법정차 후 출발, 차로를 급히 점유하며 진로변경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위법 요소로 평가됩니다. 후미추돌은 원칙적으로 뒤차 과실이 크나, 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지나 정차 직후 즉시 출발 등 예측곤란 사유가 명확하면 선행차 과실이 가산됩니다. 금융감독원 기준상 정상 주행 중 급정지 유발이 입증되면 뒤차 70 전후, 선행차 30 전후로 조정 여지가 있고, 공사구간·교차로 접근 등 감속이 예정된 상황이면 뒤차 책임이 다시 커집니다. 노상 불법주정차 차량과의 접촉은 주정차차 책임이 높게 산정되며, 야간 미점등·삼각대 미설치가 겹치면 주정차차 80 내외까지 올라갑니다. 후진 가해는 원칙적으로 후진차 100에 가깝고,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건물출차 차량의 진입사고는 진입차 80 전후가 일반적입니다. 문개방 사고는 개문차 90 전후이나, 정차금지 구간에 정차 중이었다면 가해·피해 차량 모두 가산과실이 검토됩니다. 자전거·PM과의 사고는 차대차 기준이 적용되며, 편도 1차로에서 가장자리 통행을 무시한 횡단·역주행이 있으면 상대방 과실이 크게 산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승소 또는 과실축소를 도모하시려면, 첫째 블랙박스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속도변화, 제동등 점등시점, 방향지시등 사용시점, 상대차의 급차로변경·진로방해·후진 여부를 특정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으면 인근 상가 CCTV에 대해 촬영일로부터 보존기간 만료 전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도면, 사진, 진술을 일치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형태가 편도 1차로임을 전제로, 노면표지, 규제표지, 시야제한, 정차·주정차 금지표지, 공사표지 유무를 현장사진과 도면으로 제시해 상대의 금지행위 해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급정지·급차로변경·후진 등 예측곤란 사유가 쟁점이면, 제동거리 산정과 반응시간을 활용한 간격·속도 분석을 붙여 정상회피불능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전 3초 구간의 속도곡선, 브레이크 신호, 상대 차선이탈 시점을 특정하면 과실배분이 유리하게 이동합니다. 넷째 불법주정차·개문·건물출차 사건이라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제39조 위반을 명시하고, 야간식별성 결여나 안전조치 미이행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상대의 기본과실을 상향 주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험사 과실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사건유형 코드와 판례·과실기준 개정례를 인용해 조정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객관적 영상분석 의견서, 현장스케치,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제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형사절차가 병행 중이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주의의무 정도를 낮추는 사유를 소명해 기소유예 또는 벌점·범칙금 경감을 도모하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과실상계를 전제로 수리·휴차·대차·치료비 항목별 인과관계를 엄격히 정리해 청구액을 구성해야 합니다. 소액 분쟁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신속히 다툴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서면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안전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어떤 유형의 충돌이었는지, 급정지·후진·무리한 진입·개문·불법주정차 등 금지행위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영상과 현장정황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구체적 유형과 영상을 기준으로 위 기준표의 기본과실을 출발점으로 삼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요소를 구조화해 주장하시면 과실을 유의미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로 마음과 일상이 크게 흔들리셨을 것입니다. 낯선 절차와 숫자들 앞에서 억울함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늘 기록과 근거에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상황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니, 그 의지가 곧 증거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차근히 모으고, 법이 정한 기준을 냉정하게 대입해 나가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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